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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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문화·숙박 > 기타 | 자원 명칭 | 양양군 일출웨딩홀 예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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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14-5 웨딩홀 | 제공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문화과 |
담당자 정보 |
이유섭 (yuseop2000@korea.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33-670-2859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일출웨딩홀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이용 정원 | 150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4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 신청시 신청서식 작성 후 문서첨부 .(첨부 2번째 사진확인).
*.가상계좌번호 발행으로 통장입금 및 Wetax(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
○ 국가로 부터 보조금 수령 후 과제를 행하기 위해 대관시,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보조금 수령 단체 및 업체는 대관 담당 공무원 한데 신청서 제출시 알려야 합니다.
□ 시설규모
1. 웨 딩 홀 : 445.5㎡(135평) 150석
시설에서는 대관 만 진행하오니, 그외에 행사 및 예식에 관한 준비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피로연장에 설치된 가스 사용 시 별도로 후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제2연회장은 결식 아동들을 위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양양군 도시락 사업단에
2024년 까지 시설사용 협조 된 상태입니다.
(평일 아동급식40명, 주말아동급식120명, 방학 아동급식120명)
□ 제1연회장만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오니 신청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시간
① 일출웨딩홀의 사용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시설 행사 별 사용 시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식 : 1시간(폐백실 1회 사용을 포함한다)
2. 피로연 : 2시간(필요시 최대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행사 : 3시간
□ 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부가세없음)
②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20퍼센트를 가산하고,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100 분의 50으로 한다.
③ 사용 시간 이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전액을 징수하고,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 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가.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취소ㆍ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 한 후 반환한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내 또는 사용예정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 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취소)신청서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