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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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회의실 > 소회의실 | 자원 명칭 | 양양군문화복지회관송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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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강원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3층 | 제공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문화과 |
담당자 정보 |
이유섭 (yuseop2000@korea.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33-670-2859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문화예술 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이용 정원 | 34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유료(요금안내문의) | 미니 홈페이지 |
※. 대관 신청시 신청서식 작성 후 문서첨부 요청.(첨부 2번째 사진 예시)
○ 양양군문화복지회관은 사용 금액을 지로 용지로 부과됩니다.
*.가상계좌번호 발행으로 통장입금 및 Wetax(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
○ 국가로 부터 보조금 수령 후 과제를 행하기 위해 대관시,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보조금 수령 단체 및 업체는 대관 담당 공무원 한데 신청서 제출시 알려야 합니다.
○ 시설규모
- 면적 : 51.84㎡
- 좌석수 : 평상시 28석 (기존34석에서 28석으로 변경합니다.)
*.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책상 3개,의자6개을 이동보관하였습니다. 필요시 담당자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 현수막사이즈 : 4300*600mm (탱탱게시대) 우측
- 스크린 사용 시 현수막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배너 권고합니다.
- 빔프로젝트
- 노트북, 프리젠더(무상대여가능)
- 유선마이크1개
- 전원멀티탭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 단독 이용 불가. 장소 최소 5명 이상 사용가능합니다.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오니 신청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료
1. 문화복지회관 (단위 : 원)
구분 | 기준 | 1일 | 오전 | 오후 | 야간 |
09:00~18:00 | 09:00~13:00 | 13:00~18:00 | 18:00~21:00 | ||
공연장 | 평일 | 200,000 | 100,000 | 100,000 | 150,000 |
토, 공휴일 (20% 가산) | 240,000 | 120,000 | 120,000 | 180,000 | |
소강당 | 평일 | 100,000 | 50,000 | 50,000 | 60,000 |
토, 공휴일 (20% 가산) | 120,000 | 60,000 | 60,000 | 72,000 | |
전시실 | 평일 | 20,000 | | | |
토, 공휴일 (20% 가산) | 24,000 | | | | |
야 외 공연장 | 주간 | 20,000 | | | |
야간 | 30,000 | | | | |
현산방 송이방 연어방 | 평일 | 무료 | | | |
토, 공휴일 (20% 가산) | 무료 | | | |
가.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일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현산방, 송이방, 연어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강당 사용료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마. 공연장의 피아노 사용에 따른 피아노 조율비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바. 공연장의 기본조명 외 운영인력과 장비운영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일출웨딩홀 (단위 : 원)
구분 | 예식 | 기타행사 | 폐백실 | 제1피로연장 | 제2피로연장 | |
기준 | 1회(1시간) | 1회(3시간) | 1회 | 1회(2시간) | 1회(2시간) | |
금 액 | 평일 | 40,000 | 40,000 | 10,000 | 65,000 | 65,000 |
토,일,공휴일 (20% 가산) | 48,000 | 48,000 | 12,000 | 78,000 | 78,000 |
가. 기타 행사의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 추가한다.
나. 예식을 접수할 때에는 서로 다른 예식시간의 간격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체력단련실 (단위 : 원)
시설명 | 기준 | 이용료 | 비 고 |
체력단련실 | 1일/1인 | 무료 | |
1월/1인 | 무료 | |
제7조(사용허가 범위)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과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현산방, 송이방, 연어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강당 사용료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의 사용
②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별 용도에 맞는 사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출웨딩홀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 행사
4. 회의, 교육, 강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 예약시 주의사항
- 양도금지 :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승인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설비 설치 : 시설 사용 시 부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료 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허가취소 : 사용허가 외의 목적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 특정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및 행사 등은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