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회의실

현재위치
  • 공유신청·예약
  • 회의실

자원상세 정보

양양군문화복지회관송이방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예약현황

선택날짜

시간대별 예약가능,불가능에 대한 정보 목록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회의실 > 소회의실   자원 명칭 양양군문화복지회관송이방  
장소/위치 강원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3층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문화과  
담당자 정보

이유섭  (yuseop2000@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3-670-2859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문화예술 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34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유료(요금안내문의)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대관 신청시 신청서식 작성 후 문서첨부 요청.(첨부 2번째 사진 예시)

 
○ 양양군문화복지회관은 사용 금액을 지로 용지로 부과됩니다.
   *.가상계좌번호 발행으로 통장입금 및 Wetax(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 


○ 국가로 부터 보조금 수령 후 과제를 행하기 위해 대관시,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보조금 수령 단체 및 업체는 대관 담당 공무원 한데 신청서 제출시 알려야 합니다. 

사용료 안내
1. 회원 및 수강생으로 부터 돈을 받지 않고 사용 시 무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2. 양양군수 이외 자가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 과정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 시설 사용료 오전 25,000원,오후 25,000원, 야간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설규모

   - 면적 : 51.84㎡

   - 좌석수 : 평상시 28석 (기존34석에서 28석으로 변경합니다.)
      *.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책상 3개,의자6개을 이동보관하였습니다. 필요시 담당자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 현수막사이즈 : 4300*600mm (탱탱게시대) 우측
     - 스크린 사용 시 현수막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배너 권고합니다.

   - 빔프로젝트
   - 노트북, 프리젠더(무상대여가능)
   - 유선마이크1개
   - 전원멀티탭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 단독 이용 불가. 장소 최소 5명 이상 사용가능합니다.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오니 신청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문화예술ㆍ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료

 

1. 문화복지회관 (단위 : )

구분

기준

1

오전

오후

야간

09:00~18:00

09:00~13:00

13:00~18:00

18:00~21:00

공연장

평일

200,000

100,000

100,000

150,000

, 공휴일

(20% 가산)

240,000

120,000

120,000

180,000

소강당

평일

100,000

50,000

50,000

60,000

, 공휴일

(20% 가산)

120,000

60,000

60,000

72,000

전시실

평일

20,000

 

 

 

, 공휴일

(20% 가산)

24,000

 

 

 

야 외

공연장

주간

20,000

 

 

 

야간

30,000

 

 

 

현산방

송이방

연어방

평일

무료

 

 

 

, 공휴일

(20% 가산)

무료

 

 

 

.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일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현산방, 송이방, 연어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강당 사용료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장의 피아노 사용에 따른 피아노 조율비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장의 기본조명 외 운영인력과 장비운영에 따른 인력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일출웨딩홀 (단위 : )

구분

예식

기타행사

폐백실

1피로연장

2피로연장

기준

1(1시간)

1(3시간)

1

1(2시간)

1(2시간)

평일

40,000

40,000

10,000

65,000

65,000

,,공휴일

(20% 가산)

48,000

48,000

12,000

78,000

78,000

. 기타 행사의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 추가한다.

. 예식을 접수할 때에는 서로 다른 예식시간의 간격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체력단련실 (단위 : )

시설명

기준

이용료

비 고

체력단련실

1/1

무료

 

1/1

무료

 



주의사항

제7조(사용허가 범위)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과정
   (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현산방송이방연어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소강당 사용료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의 사용

②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별 용도에 맞는 사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출웨딩홀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 행사

4. 회의, 교육, 강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 예약시 주의사항

  - 양도금지 :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승인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설비 설치 : 시설 사용 시 부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료 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허가취소 : 사용허가 외의 목적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 특정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및 행사 등은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