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
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회의실 > 소회의실 | 자원 명칭 |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연어방 |
---|---|---|---|
장소/위치 | 강원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3층 | 제공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문화과 |
담당자 정보 |
이유섭 (yuseop2000@korea.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33-670-2859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문화예술 복지 및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이용 정원 | 22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무료 | 미니 홈페이지 |
사용료 안내
1. 회원 및 수강생으로 부터 돈을 받지 않고 사용 시 무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2. 양양군수 이외 자가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 과정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 시설 사용료 오전 25,000원,오후 25,000원, 야간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설규모
- 면적 : 51.84㎡
- 좌석수 : 22석 (퇴실시 원상복구)
- 현수막사이즈 : 4300*600mm(탱탱걸이대) 우측
.스크린 이용 시 현수막이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액스 배너를 권고합니다.
- 빔프로젝트
- 노트북, 프리젠더(무상대여가능)
- 전원멀티탭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단독이용불가. 장소 최소 인원 5명 이상입니다.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오니 신청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 범위)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과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현산방, 송이방, 연어방을 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소강당 사용료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의 사용
②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별 용도에 맞는 사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출웨딩홀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 행사
4. 회의, 교육, 강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 예약시 주의사항
- 양도금지 :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승인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설비 설치 : 시설 사용 시 부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료 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허가취소 : 사용허가 외의 목적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 특정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및 행사 등은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양양군문화복지시설운영.관리조례 제16조)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