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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
  • 작성자공유누리
  • 등록일2021-02-22 18:12:26
  • 조회수599

진주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체육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진주종합경기장 외 3개 공공체육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13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지난해 1차로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시가 지난 4일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임차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1차로 감면한 3억 7,500만원에 이어 이번 2차 감면액은 3억 3,100만원으로 총 7억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먼저 임대료를 납부한 공공체육시설 임차인은 임대료를 50%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시설 임대료는 감면금액이 적용돼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돼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공공체육시설 임차인은 그 기간만큼 기간 연장이나 전액 감면을 받게 된다.   


출처 : 창원일보 http://www.changwonilbo.com/news/2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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