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메뉴 영역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설정
  • 작성자황**
  • 등록일2025-05-01 14:48:07
  • 조회수252
온라인 결제시스템 도입후
감면 대상자들 요금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설정 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연초에 문의했을때는 아직 도입 전이라 답변을 받았는데
도입전이라면 언제 가능할까요??

그렇가면 예약 정책 이용요금 부분이 기본요금과 어린이 요금 2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감면금액을 자원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자 답변

관리자 답변 - 게시글에 대한 관리자의 답변내용, 등록일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답변내용 공유누리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설정은
관리시스템 > 정책관리 > 할인/할증 기준 >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설정에서 조회 및 적용 가능합니다.
감면 자격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API로 가져오는 내용이므로 담당자가 별도로 항목을 추가하실수는 없으며
예약신청 단계에서 해당 페이지의 인증서를 통해 감면 대상의 주민번호로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 요금을 적용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누리 상담센터(1644-6566) 또는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5-05-07 09:51:02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