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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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체육시설 > 축구장 | 자원 명칭 | (주간) 북구 구민운동장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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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대구 북구 구암로 391 (국우동) 북구 구민운동장 A | 제공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녹지국 체육진흥과 |
담당자 정보 |
조명기 (jomg0404@korea.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53-665-3936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이용 정원 | 20명 | 심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6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 시설용도 : 축구, 유소년 풋살 등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04, 북구 구민운동장
○ 이용대상 :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 신청기간 : 오늘부터 4일 후 ~ 30일 후까지 예약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만 가능 (방문 신청, 전화 신청 불가)
- 인터넷으로 예약신청 및 결제(예약 신청일부터 4일 내로 입금해야 승인 처리, 기한 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 일반 신청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없으며, 사용료 감면 대상자만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식(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야 함.
○ 결제 방법
- 카드결제 (가상계좌: 정비중)
-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감면된 사용료를 돌려 받을 경우를 대비해 결제 신청 시 사용료 반환 계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계좌번호 미기재, 오기재로 인해 사용료 전체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오직 신청자에게 있음.
- 취소는 사용 전 날까지 가능하며, 취소 신청 이후 5영업일 이내로 환불처리 할 예정 (환불까지 최대 2주 소요)
○ 운영시간 : 매일 06:00~22:00
○ 휴관일
- 1월 1일
- 설날연휴, 추석연휴
- 근로자의날(5월 1일)
-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 보수에 필요한 기간
-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시 설 명 (기준시간) | 시설위치 | 구 분 | 사 용 료 | |
평 일 | 토‧공휴일 | |||
축 구 장 (1면 1시간) | | 조기·주간 | 60,000 | 80,000 |
북구 구민운동장 | ||||
야 간 | 80,000 | 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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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사용료의 감면
1)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 전액 면제
2) 체육회, 산하 단체 및 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 50% 감면
3) 국가유공자 및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 : 50% 감면
4) 65세 이상의 사람,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 또는 연습경기 : 50% 감면 (단, 이용자 전원이 대상자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3]에 따른다.
※ 사용료 감면 신청자는 예약 신청 및 결제 후, 담당자에게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담당자의 메일(jomg0404@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가 확인 후 일부 사용료를 환불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 본인이 사용료 감면 대상자임에도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목적구장 사용 이후 사후적으로 담당자에게 요금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지 못한 책임은 상세 설명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료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체육시설 사용 예약신청 관련 주의사항
★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아래 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공중 유해 행위 금지
2) 음주, 흡연, 취사 행위 금지
-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 음료, 간단한 도시락 이외의 음식물 반입 일체 금지
- 위반사항 있거나 관련 내용으로 민원발생시 사용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 손상금지 및 원상복구
- 행사 진행을 위해 특별한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때는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최소화
- 인조 잔디를 훼손하는 천막 설치 등 별도의 추가적인 시설 설치는 불가
- 시설 노후 또는 보수공사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시 사용제한
4)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생활쓰레기)는 사용자 본인이 직접 전량 수거하여 가져 갈 것
5)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구급차 또는 의료인력, 안전요원 등 배치
6) 다목적구장 인근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각종 소음 및 주차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한 자체 유도 요원 배치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7) 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행사가 있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예약이 불가할 수 있고, 특히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주최(주관)의 행사가 있을 경우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경기일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 처리할 예정입니다.
8) 사용신청자(행사주최측)는 사용자들이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시설 이용 및 행사에 따른 사고 또는 부상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시설 자체의 하자에 따른 경우 제외이며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9) 기타 세부사항 및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름.
□ 기타 유의사항
○ 비, 눈, 바람 등의 기상사정(단, 재난 상황은 제외) 또는 신청자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면 사용료 전액을 환불 처리 하지만, 사용일 당일 취소는 환불 요청이 불가능함
○ 기타 사항 문의처 : 북구청 체육진흥과 ☎ 053-665-3936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