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분류 | 체육시설 > 축구장 | 자원 명칭 | 완도해신축구전용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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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265-3 완도해신축구전용구장 | 제공 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
담당자 정보 |
최만규 (han4780@korea.kr)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61-550-5047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20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6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시설개요
-규모 : 축구장 1면
-규격 : 105m*68m
-재질 : 인조잔디
*이용료
구분 경기장 | 체 육 경 기 | 체 육 경 기 외 | 비 고 | ||||||
일 시 사 용 | 주 간 | 일 시 사 용 | 주 간 |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
해 신 축 구 장 | 60,000 | 80,000 | 80,000 | 110,000 | 220,000 | 250,000 | 280,000 | 300,000 | |
*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 청구 시 : 해당금액 반환
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
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