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교육 등 자발적 공동체 활동 지원...제주 간편e민원 등 통해 사전 신청 가능

제주도가 7월부터 도 소유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도민 등에게 개방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7월 1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유휴공간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이용일 또는 이용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 간편e민원' 또는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용 자격은 도내 거주자 또는 도내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로,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안전, 시설 보안 관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공간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5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부과된다.
다만,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 목적,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개별 조례가 적용 중인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 www.jeju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