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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체육시설 테니스장 B면 주말사용
  • 작성자김**
  • 등록일2025-07-01 13:21:34
  • 조회수190
경북도청 체육시설 테니스장 B면 에서

주말에 예약이 불가인데요.

그 이유와 언제 풀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답변

관리자 답변 - 게시글에 대한 관리자의 답변내용, 등록일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답변내용 경북도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경북도청 청사 내 테니스장 주말 이용 제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청 테니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인 동시에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무단출입에 따른 인명사고를 방지하고자 평일(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 및 인력 여건 상 주말에는 부득이 이용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말 이용 제한에 대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좋은 의견을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5-07-01 1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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