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체육활동 ○ 보유장비 : 축구골대(소) 2개, 농구대 1개 ○ 편의시설 : 옥내화장실 이용 불가(무인경비), 옥외화장실 없음,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주의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별표]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발췌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1. 사용료 : ~2시간(25,000원), 2~4시간(50,000원), 4시간 초과(100,000원) 2.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발부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전액 납부(지정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봄) 3.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교 사정(교육활동)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용료 환불조건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