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참조 ○ 사용료 : 제22조 제2항 관련 - 2시간 까지: 25,000원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50,000원 - 4시간 초과: 100,000원 - 1개월 이상 장기사용시: 시간당 2,500원 - 냉.난방 가동시 20% 범위 내 가산 ○ 이용료 납부 : 시설사용 7일전까지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규정 제6조)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일 전 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