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에 따름 ○ 이용료 납부: 이용 시간에 따라 이용료가 다르므로, 예약완료 후 안내받은 날짜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ㆍ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합니다. ㆍ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합니다.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사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