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 필수(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ㆍ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ㆍ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