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안내
1. 개방시설 : 본교 운동장 및 강당(체육관) 및 교실
2. 사용에 따른 신청절차
① 학교 운동장 및 강당(체육관) 및 교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전에 “별지 1호서식”으로 학교장에게 사용 신청
② 학교장은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③ 학교 운동장 및 강당(체육관) 사용료를 이용 예정 전일까지 청산중학교 통장으로 입금
3. 이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지역별 | 시 설 별 | 기 준 | 비 고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 보통교실(1실당) | 2,500원 | 5,000원 | 10,000원 | 냉․난방가동 시 20%범위 내 가산 |
체육관 (강당) | 일시사용 | 15,000원 | 30,000원 | 60,000원 |
1개월 이상 장기사용 | 시간당 1,500원 |
운동장 | 일시사용 | 15,000원 | 30,000원 | 60,000원 | |
1개월 이상 장기사용 | 시간당 1,000원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학교시설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
②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③ 사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 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단,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함.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4.24.>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시설물에 대하여「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재산표시 | 소재지(위치) | | 신 청 인 | 주 소 (사업장소재지) | 읍‧면‧동까지만 기재 |
시설물 | | 성 명 | |
실수(수량)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
사용요일 및 시간 | |
사용인원수 | |
사 용 료 납부기한 | |
사 용 료 | | 감면료 | | 차감 납부액 | |
허가조건 | 붙임 : 별표 1 |
년 월 일 청산중학교장 (인) 신청인 : 귀하 |
【별표 1】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가. 학교는 교육시설로서 금연구역이므로 교문으로부터 30m이내와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학교 내에서 취사행위 및 화재 위험이 있는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다. 학교시설 내 비교육적․비정상적 형태(음주가무, 흡연, 폭력, 쓰레기 투기 등)를 금지하며, 언행 및 복장에 품위를 지킨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영리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 등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마.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 라 내지 마호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 집회 및 행사 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청산중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