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 관리관이 정하여 징수 할 수 있음.
○ 이용료 납부 : 사용개시 전일까지 주성중학교 학교회계 통장으로 납부 ○ 예약 취소조건 -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취사,음주,흡연 등)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종교행사, 사기업세미나 등) ○ 이용료 환불조건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불가 ○ 기타 주의사항 및 사용조건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