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족구장
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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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체육시설 > 족구장 | 자원 명칭 | 실내 족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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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1397 실내 족구장 | 제공 기관 | 익산시도시관리공단 |
담당자 정보 |
강지성 (ses1275@iksancmc.or.kr)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63-839-2864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이용전 준비시간 없음 / 이용후 준비시간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문의 | 심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5,000원 | 미니 홈페이지 |
○이용료
구 분 | 이용료 | 조명요금 | 비 고 | |
족구장 | 평 일 | 5,000원 | 15,000원 | 2시간 기준 조명 비용 별도 |
주말/공휴일 | 7,500원 | |||
기 타 | ○ 이용방법 : 실내체육관 안내실에서 현장 발권 및 인터넷 예약 ※ 조명 2시간당 15,000원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천재지변, 기상,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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