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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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체육시설 > 운동장 | 자원 명칭 | 산양초등학교 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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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산양로 2 (신갈동) 산양초등학교 | 제공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산양초등학교 |
담당자 정보 |
송성경 (sanyangcho@korea.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31-260-5994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시설사용 신청서 다운로드 |
이용 정원 | 100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1. 용도: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1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주말, 공휴일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7.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