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체육관 ○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릅니다. ○ 본교는 인조 잔디 운동장으로 지정된 공간(주차장)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잔디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