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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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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기타   자원 명칭 골프연습장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 골프연습장 제공 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담당자 정보

 

예약 방법 RT_V
예약 문의 031-120   이용 대상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4   심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용 요금 유료(요금안내문의)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자원소개>

< 이용절차 >

1. 개방시간: 상시운영(매일)

   ※ 폭설, 시설점검, 교육으로 인한 운영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2. 개방시간 

  가. 하절기(3월~10월): 07:00~18:00 

  나. 동절기(11월~2월): 08:00~17:00

  ※ 단,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관련 활동 시 운영 제한

3. 이용방법: 예약없이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용

​  가. 시설이용방법: 골프연습장 내 자판기에서 골프공(80개) 사용료 지불(카드결제만 가능) 

  나. 사용요금: 1회 5,000원(공 80개)

  다. 기존사용코인 사용불가: 기존 코인은 신규코인으로 교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라. 교체방법

    - 평일 9시 ~ 18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2층 교육지원과 시설팀 대관 담당자 방문하여 교환

    - 주말, 휴일 9시~18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1층 당직실에 방문하여 당작자에게 교환

4. 주의사항

  가. 시설 및 부대시설 훼손, 분실 시 원상복구

  나. 타인에게 시설 양도 및 전대 시 추후 대관 불가

주의사항

<사용의 제한>

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때

4.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인재개발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취지에 맞지 않을 때

6.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부적절한 시설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때

 

<사용허가의 취소>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시설 내에서 취사, 음주, 가무 및 특정 종교행사,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교육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기 및 시간>

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의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체육시설은 9시부터 2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사용료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나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단체의 명의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체의 대표가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홍보물을 인재개발원 내에 부착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중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원장은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으며,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준 사용자에게는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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