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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단월면 레포츠공원 족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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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족구장   자원 명칭 단월면 레포츠공원 족구장  
장소/위치 경기 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127 족구장 제공 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담당자 정보

 

예약 방법 RT_S,RT_V
예약 문의 031-120   이용 대상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0   심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용 요금 유료(요금안내문의)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자원소개>

구       분

체육경기

 

비고

평 일

 

족구장

주간

30,000

-

 

야간

50,000

-

※ VAT 10% 별도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각 경기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3. 각 경기장의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내: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2시간 이내: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3시간 이내: 사용료의 100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19:00 이후 시간

나.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18:00 이후 시간

5. 단체는 20명 이상의 사용자를 뜻한다.

주의사항

[환불 기준 및 규정]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0일 전 : 전액환급

나. 사용일 20일 전 : 100분의 80 환급

다. 사용일 10일 전 : 100분의 50 환급

라. 사용일 1일 전 : 100분의 20 환급


[사용허가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손실,망실 기준]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림,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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