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국민체육센터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예약현황 선택날짜 시간대별 예약가능,불가능에 대한 정보 목록 선택된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창녕국민체육센터 장소/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2길 33 국민체육센터 지도보기 제공 기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정보 김종효 (eksxkffldks@naver.com)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5-521-253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사업개요위 치 : 창녕군 부곡면 거문 2길 33시설규모 : 부지 24,508㎡, 건축 2,096㎡● 주요시설경 기 장 : 실내(25.85m×47.1m), 배드민턴 9면, 관람석 376석관 리 동 : 사무실, 헬스장(러닝머신 외 18종), 샤워실, 화장실 등풋 살 장 : 코트 2면, 조명탑 4조주차장(117대), 야외화장실, 산책로, 녹지공간 등● 시설 사용료구 분기준기본사용료비고체육경기1일 1회4시간내(풋살장 1일 1회 1시간 )60,000원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50/100을,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체육경기 외90,000원풋 살 장25,000원개인연습1회 2시간5,000원·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요액 추가징수·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단체연습15,000원● 부대시설 사용료구 분기준기본사용료비고야간조명1회/일(3시간)100,000원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기본사용료의 20/100에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앰프시설1일1회20,000원전기 및 조명KW실제사용료(관허요금)● 이용방법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인 또는 단체이용(연습사용) :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이용수칙국민체육센터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시설내 음식, 주류, 음료, 기타 물품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이용으로 발생 된 쓰레기는 창녕군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에 책임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21-2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1. 국민체육센터 경기장내 입장자는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2. 체육관 경기장내에서는 음식 및 주류의 반입을 절대금지(경기장 마루바닥 손상)하며, 로비에서 음료등 섭치 부탁드립니다.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체육관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21-2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