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국민체육센터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예약현황 선택날짜 시간대별 예약가능,불가능에 대한 정보 목록 선택된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창녕국민체육센터 장소/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2길 33 국민체육센터 지도보기 제공 기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정보 김종효 (eksxkffldks@naver.com)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5-521-253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사업개요위 치 : 창녕군 부곡면 거문 2길 33시설규모 : 부지 24,508㎡, 건축 2,096㎡● 주요시설경 기 장 : 실내(25.85m×47.1m), 배드민턴 9면, 관람석 376석관 리 동 : 사무실, 헬스장(러닝머신 외 18종), 샤워실, 화장실 등테니스장 : 코트 4면(세미앙투카), 조명탑 4조(공사 중)주차장(117대), 야외화장실, 산책로, 녹지공간 등● 시설 사용료구 분기준기본사용료비고체육경기1일 1회4시간내60,000원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50/100을,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체육경기 외90,000원개인연습1회 2시간5,000원·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요액 추가징수·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단체연습15,000원● 부대시설 사용료구 분기준기본사용료비고야간조명1회/일(3시간)100,000원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기본사용료의 20/100에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앰프시설1일1회20,000원전기 및 조명KW실제사용료(관허요금)● 이용방법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인 또는 단체이용(연습사용) :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이용수칙국민체육센터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시설내 음식, 주류, 음료, 기타 물품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이용으로 발생 된 쓰레기는 창녕군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에 책임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21-2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1. 국민체육센터 경기장내 입장자는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2. 체육관 경기장내에서는 음식 및 주류의 반입을 절대금지(경기장 마루바닥 손상)하며, 로비에서 음료등 섭치 부탁드립니다.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체육관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21-2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