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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상세)

자원상세 정보

창녕공설운동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미사용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창녕공설운동장  
장소/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군민체육관 제공 기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정보

최민규  (poiu45@hanmail.net)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532-953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창녕군체육시설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유료(요금안내문의)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 시설규모 : 부지 60,330㎡, 건축 1,637㎡
  • 사  업  비 : 6,470백만원
  • 시설현황 : 축구장(인조 105m×68m) 1면, 우레탄 트랙(400m×8코스), 관람석(3,924), 주차장(400대) 등
  • ※ 2019년 12월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 6,500백만원)

●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구 분사용목적기 준기본사용료비고
축구장체육경기1회/일
(1시간)
25,000원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체육행사30,000원
체육경기 · 행사 외70,000원
육상경기장체육경기10,000원
체육행사15,000원
체육경기 · 행사 외70,000원

● 이용(연습) 사용료

구 분사용목적기준기본사용료비고
축구경기장개인경기1회 2시간5,000원단체는 20명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
단체연습15,000원
육상경기장개인경기5,000원
단체연습15,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기본사용료비고
야간조명1회/일
(3시간)
100,000원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앰프시설1회/일20,000원
전기 및 조명실제사용료(관허요금)
전광판1회/일
(1시간)
50,000원

● 이용방법

  •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 이용(연습사용):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 이용수칙

  • 이용시간 :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 휴 관 : 공휴일
  •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1. 공설운동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
    2. 차량 절대 출입금지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파손시 변상
    3. 운동장 경기장내에서는 음식 및 주류반입을 절대금지.
  • 4.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운동장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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