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공설운동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미사용 자원입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폰 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자원명칭 창녕공설운동장 휴대폰 번호 - - ※ 휴대폰 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주소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창녕공설운동장 장소/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군민체육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정보 최민규 (poiu45@hanmail.net)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532-953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창녕군체육시설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유료(요금안내문의)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사업개요위 치 :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시설규모 : 부지 60,330㎡, 건축 1,637㎡사 업 비 : 6,470백만원시설현황 : 축구장(인조 105m×68m) 1면, 우레탄 트랙(400m×8코스), 관람석(3,924), 주차장(400대) 등※ 2019년 12월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 6,500백만원)●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구 분사용목적기 준기본사용료비고축구장체육경기1회/일(1시간)25,000원공휴일(토요일 포함),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체육행사30,000원체육경기 · 행사 외70,000원육상경기장체육경기10,000원체육행사15,000원체육경기 · 행사 외70,000원● 이용(연습) 사용료구 분사용목적기준기본사용료비고축구경기장개인경기1회 2시간5,000원단체는 20명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단체연습15,000원육상경기장개인경기5,000원단체연습15,000원● 부대시설 사용료구 분기 준기본사용료비고야간조명1회/일(3시간)100,000원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앰프시설1회/일20,000원전기 및 조명실제사용료(관허요금)전광판1회/일(1시간)50,000원● 이용방법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인 또는 단체 이용(연습사용):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이용수칙이용시간 :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 휴 관 : 공휴일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1. 공설운동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2. 차량 절대 출입금지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파손시 변상3. 운동장 경기장내에서는 음식 및 주류반입을 절대금지.4.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동장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