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장 : 실내(26.4m×39.6m), 배구 1면, 배드민턴 7면, 수용인원(2,000명), 관람석(2층, 936석)
사무실, 응접실, 주차장(49대) 화장실 등
※ 2020년 4월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 1,600백만원)
●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군민체육관
체육경기
1회/일 (4시간)
60,000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체육경기 외
90,000
개인연습
1회 2시간
5,000
단체는 20명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
단체연습
15,000
● 부대시설 사용료(전용사용)
구분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앰프시설
1일 1회
20,000원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전기 및 조명
KW
실제사용료(관허요금)
● 이용방법.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