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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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체육시설 > 수영장 | 자원 명칭 | 여성문화관수영장 B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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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933번길 20 (우현동) 지하1층 여성문화관수영장 | 제공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담당자 정보 |
김정민 (min1464@phsisul.org)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2-280-9553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175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3,000원 | 미니 홈페이지 |
○ 용도 : 체육시설(수영장)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 시설물 현황
인 수 일 | 2016. 3. 17. 인수(시설관리공단 운영) | |
위 치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933번길 20(우현동, 여성문화관 지하) | |
면 적 | 전용면적 | 1,214㎡ |
편의시설 | 110㎡ | |
수영조면적 | 375㎡ | |
수 영 장 | 1레인: 길이25m, 수심 0.8m 2~7레인: 길이 25m, 수심 1.2m | |
사 업 비 | 6,435만원 | |
개 관 일 | 2001. 4월(수영장 개장 2001. 8월) | |
운영시간 | 월~금 06:00~21:00, 토 09:00~18:00, 공휴일 09:00~18:00 | |
휴 관 일 | 매주 일요일, 설/추석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 |
세부현황 | 지하3층 | 수처리실 |
지하2층 | 수영장, 기계실(전기실 포함) 1실 | |
지하1층 | 사우나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남1/여2), 안내실, 휴게실 등 | |
1층 | 사무실 | |
부대시설 | 휴게실 | |
비 고 | - 2015. 12. 1. ~ 2016. 2. 29. 개보수 공사 - 2016. 3. 1. ~ 2016. 3. 31.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장 준비 - 2016. 4. 1. ~ 2016. 4. 30. 자유수영 개장 - 2016. 5. 1. ~ 강습수영 개장 |
○ 강습반 현황
프로그램 | 강습시간 | 프로그램 | 비 고 |
새 벽 | 06:10~07: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강습반 24개 정원 25명 아쿠아로빅 2개 정원 60명 |
07:10~08: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오 전 | 09:10~10: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10:10~11: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11:10~12: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오 후 | 13:10~14:00 | 아쿠아로빅 | |
14:10~15:00 | 아쿠아로빅 | ||
15:10~16:00 | 자유수영 걷기전용 | ||
16:10~17:00 | 자유수영 걷기전용 | ||
저 녁 | 18:10~19: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19:10~20: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20:10~21:00 | 기초/심화/완성 자유수영 걷기전용 |
○ 시설 이용료
대 상 | 할인율 | 강습료(원) | 일일요금(원) |
일반(성인) | - | 68,000 | 3,000 |
가임여성 | 10% | 61,200 | |
어린이, 자원봉사자, 병역법에 따라 근무 중인 군인/의무경찰(정복착용) | 20% | 54,400 | 2,400 |
경로우대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 50% | 34,000 | 1,500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규정 적용
규 칙 | 1 | 환급기산점 개강개시일(매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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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환급 신청기간 : 이용일수 남아있을 때(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 | |
3 | 계좌입금 처리기간 : 약 2개월 소요 | |
개강전 | 카드 | 강습료 전액중 10% 수수료 공제 후 환급처리 * 환급신청서 작성→등록자명의 통장사본 첨부→계좌입금 |
현금 | ||
개강후 | 카드 | 강습료 전액중 10%수수료 공제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처리 * 환급신청서 작성→등록자명의 통장사본 첨부→계좌입금 * 본인통장 없을 경우 가족통장사본과 가족증빙자료(등본, 건강보험증 등)제출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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