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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물품(대여) > 교통수단 > 자동차   자원 명칭 자동차  
장소/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3층 행정지원과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담당자 정보

kun5488@gangseo.seoul.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600-6030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 무상 공유

※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교통사고자기부담금 등은 자부담

주의사항

1. 서비스 접수 안내

  가. 이용대상: 강서구민

  나. 접수기간: 2024. 5. 13. ~ 연중 (☎ 방문 신청은 토요일 및 공휴일 신청 불가)

  다.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신청(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02-2600-6030)【홈페이지 경로】통합예약 → 행사/문화 → 온라인신청

  라. 이용절차

신청

▶

자격확인

▶

승인여부 통지

▶

차량 출·입고

◇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이용대상자 및 운전자격 확인

◇ 이용일 5일 전까지 SMS통보

◇ 차량상태 확인

◇ 확인서 작성

 

  마. 신청기간: 이용기간 첫 날의 20일 전 ~ 10일 전(초일산입, 공휴일 제외)

   ※ 예시) 이용기간: 2024. 5. 11.(토) ~ 5. 12.(일) / 신청기간: 2024. 4. 12.(금) ~ 4. 26.(금)

  바. 신청취소: 이용기간 첫 날의 7일 전까지 이용신청 취소

  사. 제출서류

   1)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4) 운전경력증명서



2. 신청인 자격사항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구성원

  나.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다. 한부모가정의 구성원

  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마.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운전자격

  가. 26세 이상 70세 이하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나.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다.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4. 이용 우선순위

  1순위: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차상위계층

  4순위: 공용차량 이용 신청 선착순



5. 공유차량

구분

차명

인승

연식

대수

운전자격(면허)

승용

SM5

5

2009

2

2종 자동면허 이상

승합

스타렉스

11

2017

1

1종 보통면허 이상

화물

스타렉스 카고밴

5

2017

1

2종 자동면허 이상

 

6. 차량의 출·입고(토·일·공휴일)

  가. 출고시간: 이용일 09:00 ~ 10:00

  나. 입고시간: 이용 종료일 17:00 ~ 18:00

  다. 출·입고 장소: 강서구청 본관 앞 주차장



7. 이용자 준수사항

  가. 신청자가 서울 강서구 주민이 아닌 경우 서비스 제공에서 제외

  나.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만 운전 가능

  다. 승인 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라. 승인자 외 이용(대여)ㆍ운전 금지

  마.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사.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아. 신청 시 입력한 정보의 허위, 오류,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8. 준수사항 등 위반 조치

  가. 공용차량을 영리 활동 등에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이용 정지

  나.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이용 정지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이용 정지

  라.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마. 기타 이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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