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기간 초과 시, 유/무료물품 상관없이 품목당/1일당 1,0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됨(단, 휴일/변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연체일에 미포함) ○ 이용기간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자원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중림동장의 승인 없이 이용승인 받은 공공개방자원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다.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라.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대여 공구를 지정기일까지 반납하지 않는 경우 마. 중림동장의 승인 없이 대여 공구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바. 중림동장이 안전 및 물품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