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39㎡) ○ 보유장비 : 회의용 테이블(10명), 응접 탁자 및 1인소파 4개, TV 모니터 ○ 최대수용 : 15명
주의사항
○ 이용료: 2시간 10,000원, 추가 시간당 5,000원 ※냉난방기 사용 시 30% 가산 ○ 이용료 감면: 국가행사(면제), 도 후원행사·비영리단체 공익목적 및 개별법 감면단체(50% 감면)○ 이용료 납부: 고지서 발부 후 2일 내 납부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ㆍ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ㆍ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료 환불조건: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7조) ㆍ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ㆍ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 반환 ㆍ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링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 반환
○ 이용자격 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ㆍ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ㆍ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ㆍ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