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1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강당 자원 명칭 자양1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 장소/위치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37 (자양동) 자양1동주민센터 지도보기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담당자 정보 jisoo275@gwangjin.go.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2-450-128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8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방문하기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실내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주차불가 제공 편의물품 Wi-Fi,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트, 스크린, 음향시설, 에어컨, 난방시설
상세설명 ※ 예약은 전화 02-450-1283로 먼저 문의바랍니다. <자양제1동 자치회관 3층 대강당> ■ 상세안내○ 위 치 : 자양1동주민센터 3층 ○ 수용인원 : 80명○ 면 적 : 166㎥○ 이용가능시간 - 평일 : 09:00~18:00(자치회관 프로그램 부재시) ※ 주말, 공휴일은 대관 불가하며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중이니 유선 문의 필수, 동 사정에 의해 대관 신청 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 수용인원 초과시 대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절차○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이내○ 시설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SMS통보■ 이용료 : 20,000원(기본 1시간)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허가 취소 가능 ※ 기본 1시간 초과시, 초과 1시간마다 기본금액의 50%가산■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이내 현금납부■ 문의처 : 자양1동주민센터(02-450-1283)
주의사항 ○ 이용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료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1일전 취소(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음식물 반입 금지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