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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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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연구·실험장비 > 공동실험실습관   자원 명칭 개방형시험실  
장소/위치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03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1층 개방형시험실 제공 기관 재단법인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담당자 정보

openlab@kinsam.re.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5-914-6842   이용 대상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개방형시험실 서식 다운로드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개방형시험실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03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1층 개방형시험실

 

⃞  운영형태

 

○ 사전 신청·승인에 따른 예약제 운영

⃞ 사용 대상


○ 자체 시험실 또는 시험에 필요한 분석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천연물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연구실) 등

○ 자체 시험실을 보유했더라도, 「보유장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미보유 장비에 한하여 이용 가능

○ 기업·연구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사용대상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시험담당자로 지정하여 이용 가능

* 「사용대상 자격 기준」 붙임

○ 「개방형시험실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의 사용대상 자격 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육 시간만큼 LMS 교육과정을 신청·이수한 후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수한 교육내용은 시험담당자 이력관리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온라인 교육플랫폼 이용안내」 붙임

○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방형시험실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및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방형시험실 이용기업을 위한 품질관리 안내서」 참고

⃞ 시험 시 유의사항

 

○ 시험주체

기업·연구기관의 시험담당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 서로 간의 위·수탁 계약을 통한 경우 시험의 수탁자(기업·연구기관)의 시험담당자가 시험할 수 있습니다.

 

○ 시험횟수

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는 항목별 1회까지 수행 가능합니다.

*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방형시험실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참고

 

○ 시험결과에 대한 책임

본 시험실을 이용하는 기업·연구기관의 경우 자사 시험실을 갖춘 것으로 갈음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사(또는 시험을 위탁한 기업·연구기관)에 있습니다.

*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방형시험실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및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방형시험실 이용기업을 위한 품질관리 안내서」 참고

 

○ 비용부담

- 개방형시험실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 장비 소모품, 시약, 표준품, 분석 컬럼 등을 지원합니다.

- 연구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표준품·시약·분석 컬럼 등 시험에 필요한 물품은 사용자가 직접 준비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사용 전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방형시험실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참고

- 시험 전 시험실관리자에게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가능 항목


○ 관련규정

- 「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중 생약시험법)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방형시험실 자체 운영 매뉴얼」

 

○ 세부시험항목

- 정밀검사 : 건조감량, 확인시험(TLC), 엑스함량

- 확인시험 : 시험 품목에 필요한 표준품 및 시약의 보유 여부는 「표준품 보유 목록표 및 시약 보유 목록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품 보유 목록표 및 시약 보유 목록표 붙임

- 보유 장비 : 정밀저울, 원심분리기, 초음파추출기, 핫플레이트, pH미터기, 고속진탕기, 가열건조기, 진공회전농축기

※ 11월 중 LC-DAD-ELSD, GC-FID-NPD, 회화로 추가 도입

* 사용 가능 장비는 연구원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필수 : 개방형시험실 사용 신청서(신규·변경),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시험담당자 이력관리서, 개방형시험실 사용자 서약서 각 1부/「서식」 참고

○ 필요시 : 보유장비 확인서

⃞  기타 이용 문의

 

○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연구기관에 한하여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방형 시험실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및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방형시험실 이용기업을 위한 품질관리 안내서」를 별도 송부할 예정입니다.

○ 개방형시험실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형시험실 관리자 : 이메일(openlab@kinsam.re.kr), 팩스(+82-055-914-6850)

주의사항

시험실 이용 시 준수사항

1. 시험담당자는 해당 장비의 상태, 작동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사용기간 동안 시험실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2. 장비 이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고장, 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수리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실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시험실관리자·시험실책임자는 장비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사고 발생일시, 사고유형, 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안전수칙 또는 장비 운용절차(매뉴얼, 표준작업지침서 등)를 위반하여 장비를 사용한 경우

나. 사전 승인 없이 장비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라. 기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장비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3. 시험실은 승인된 시험담당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시험담당자는 출입기록부[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시험실 출입이력을 기록한다.

4. 사용자와 시험담당자는 시험실을 사용하기 전 1회에 한하여 개방형시험실 사용자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한다.

5. 시험과정에서 장비 이상, 오염, 안전사고 또는 그 밖에 시험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실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6. 상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와 시험담당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사용자와 시험담당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용 제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이용을 제한한다.

1. 자체 시험실(위·수탁 포함) 또는 동일 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은 이용이 제한되나, 특정 장비 미보유 또는 고장·수리 등으로 자체 장비 운용이 불가하여 ‘보유장비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3회(1회당 3품목으로 제한)*까지 사용 가능

* 시험 횟수 및 품목 수는 시험 의뢰량, 장비 예약 현황 등 시험실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시험실 내 장비 교정 및 점검 기간, 장비 고장, 시험 의뢰량 및 장비 예약 현황 등을 감안해 제한 가능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시험실 내 안전 및 장비 관리 등을 위한 시험관리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지정된 허용구역 (1층 개방형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탈하여 연구원 내 타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나. 연구원장의 자체적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관리 교육, 장비 운용교육 등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사용자 또는 시험담당자가 연간 필요한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장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장비 고장 및 파손 등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 경우

라. 2회 이상 사전 동의 없이 승인된 날짜에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

마. 시험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경우

바. 사용자 또는 시험담당자가 연구원 시험실 관련 직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

사.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원 미보유 시약·표준품·분석컬럼 등을 반입·사용하는 경우

4. 시험실 이용 제한의 세부기준은 이용제한에 대한 기준[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르며, 연구원장은 이용 제한 1주일 전 해당 기업·연구기관에 개방형시험실 이용 제한 알림[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한 대상, 제한 사유, 제한 기간 등을 알린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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