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이용 기준 》
ㅇ (개방시간) 개방공간의 이용은 1회 2시간 이내로 함
- 단, 토요일 : 09:00~18:00 운영, 1일 1건(2시간 이내)만 이용 가능
- (예) A단체가 토요일 10:00~12:00 이용 신청 시, 같은 날 다른 단체는 이용 불가
ㅇ (이용대상) 5인 이상 / 관내 주민, 마을활동가, 소규모 주민모임 등
-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인(미성년자 이용 시 보호자 동반 필수)
-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기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이용신청) 이용일 7일 전 신청 ※ 이용취소 : 최소 3일전 신청
- 이용일 2일전~당일 취소 또는 무단 불참(노쇼) 2회 시, 해당 이용일 기준 3개월간 시설 이용 제한
ㅇ (이 용 료) 무료, * 냉·난방료는 상황에 따라 별도 부과 가능
ㅇ (접수방법) 공유누리 시스템, 방문, 메일(팩스)을 통하여 신청서 접수
ㅇ (접 수 처) 동 행정복지센터
ㅇ (우선이용) 시설 공간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자(단체)
ㅇ (제외대상 및 이용제한)
- 정치적인 행위, 종교 활동,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단, 물·차·음료 제외) 등 위생·오염 및 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
- 고성방가, 악기·음향기기 사용 등 소음을 유발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
- 특정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의 상시적·독점적 사용 제한
- 신청자 명의 변경을 통한 특정 단체의 우회·연속 이용(동일 목적·모임의 중복 신청 불가)
· 이용 대상 확인을 위해 필요시 구성원 명단 제출 요구
· 동일 회원 50% 이상 포함 시 동일 단체로 간주
-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내용이 중복되어 강좌 운영에 차질을 주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신청 내용과 실제 이용 목적이 다르거나,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이용중단(퇴실) 및 대관 취소 조치
ㅇ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 후 시설·물품의 원상복구 및 쓰레기 자진 회수(청소) 필수
- 시설 내 개인·단체 소유 물품 보관 및 방치 금지(무단 방치 물품은 별도통보없이 임의 처분 가능)
ㅇ (손해배상 및 안전관리)
- 이용 중 사용자 과실로 인한 시설 및 장비 파손·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
- 시설 이용 중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 단체(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