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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국립농업박물관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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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국립농업박물관 중회의실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4 (서둔동) 국립농업박물관 제공 기관 국립농업박물관  
담당자 정보

oursung78@namuk.or.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324-0744   이용 대상 단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3,36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실내 규모 면적 56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주차가능 (161대) 제공 편의물품 기타(디스플레이(50인치))

상세설명

■ 시설안내
 ○ 규모: 56㎡
 ○ 좌석수: 이동이 가능한 좌석 약 20석
    - 국립농업박물관 행사여부에 따라 좌석수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연락
 ○ 부대시설: 디스플레이(50인치)

■ 대관가능 활동 및 범위
 ○ 박물관 자체 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전시를 위하여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 농업·농촌 관련 전시·교육·학술 활동
    - 농업·농촌 관련 국가적인 행사·회의
    -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회의

■ 대관안내
 ○ 대관가능일: 수~일요일
    - 박물관 휴관일(월요일 등) 제외
 ○ 대관시간: 10:00~18:00
    - 4시간, 8시간 단위로 대관
 ○ 신청기간: 대관 사용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전 1일~전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예시) 사용일이 8월 3일인 경우 신청가능기간 5월 1일~7월 15일, 사용일이 9월 30일인 경우 신청가능기간 6월 1일~8월 15일
 ○ 대관료: 11,680원(4시간), 23,360원(8시간)
       * 부가세 별도    
 ○ 대관료 면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국립농업박물관이 공동주최 또는 후원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국립농업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방법: 국립농업박물관 대관시설안내페이지(https://namuk.or.kr/kr/529/subview.do) 내 대관신청서 중 아래 서류들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국립농업박물관 시설대관 담당자(oursung78@namuk.or.kr))
    -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행사 계획서(별지 제 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관 허가: 대관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10일 이내 개별 통보
 ○ 대관료 납부 :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 대관료 납부 및 시설물 사용 전 사용 협의: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주의사항

■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과 대관신청서상의 대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화재 예방 등)
    - 박물관 시설·장비의 훼손 및 분실이 없도록 주의(시설물 훼손 또는 멸실 시 손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 원칙)
    - 행사(또는 전시) 안내문, 홍보물 등 부착 시 사전협의 요망
    - 행사 종료 후 대관시설 내외부 정리 정돈 철저 등
    - 박물관 내 절대 금연 및 외부음식,음료 반입 금지

■ 대관료 관련 유의사항
 ○ 결제방식은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 계좌번호는 대관 심의 후 개별적으로 통장사본을 송부합니다.
 ○ 대관료는 단체 이름으로 입금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별도 요청 시 발행 가능합니다.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성함, 연락처, E-mail을 oursung78@namu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료 반환
 ○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대관료를 납입한 자의 사유로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대관신청 내용과 상이하거나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대관취소
 ○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 취소신청서(아래 대관신청서 양식 참고)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
    - 대관조건을 위반할 경우
    -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호객행위 등을 할 경우

■ 대관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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