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과 대관신청서상의 대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화재 예방 등)
- 박물관 시설·장비의 훼손 및 분실이 없도록 주의(시설물 훼손 또는 멸실 시 손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 원칙)
- 행사(또는 전시) 안내문, 홍보물 등 부착 시 사전협의 요망
- 행사 종료 후 대관시설 내외부 정리 정돈 철저 등
- 박물관 내 절대 금연 및 외부음식,음료 반입 금지
■ 대관료 관련 유의사항
○ 결제방식은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 계좌번호는 대관 심의 후 개별적으로 통장사본을 송부합니다.
○ 대관료는 단체 이름으로 입금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별도 요청 시 발행 가능합니다.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성함, 연락처, E-mail을 oursung78@namu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료 반환
○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대관료를 납입한 자의 사유로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대관신청 내용과 상이하거나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대관취소
○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 취소신청서(아래 대관신청서 양식 참고)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
- 대관조건을 위반할 경우
-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호객행위 등을 할 경우
■ 대관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