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 1층 신2라운지 - 면적 : 243㎡ - 수용인원 : 30명 내외 - 부대시설 : 책상, 의자, 가스레인지, 냉장고, 집기 등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9:00 ~ 21:00 / 주말, 공휴일 09:00 ~ 18:00 (공공 행사 및 회의 등이 있거나, 내부 시설 개선 등으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예약가능시간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유선확인요망 02-820-2825)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선정방법 : 심사
○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교통편
<간선(파랑)버스> - 152, 153, 461, 504, 654, 753번 버스 신대방삼거리 정류소 하차, 신대방삼거리역 정류소 하차, 동작우체국 방향으로 5분거리
<지선(초록)버스> - 5516, 5536, 6513, 6514, 6515, 6516번 버스 신대방삼거리 정류소 하차, 동작우체국 방향 5분거리
<마을버스>
05번, 19번 동작우체국 정류소 하차 2분 거리
<지 하 철> - 지하철 :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3번출구에서 좌회전 후 5분 거리
○ 주차장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이용료 : 10,000원 / 1시간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이용료 납부 : 세외수입 고지서 납부
○ 이용료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1일전까지 100% 반환, 사용당일 취소시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