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수칙>
ㅇ 이용 전 비상대피로 및 안전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시설관리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시설물·비품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이용 종료 후 냉·난방기, 조명 및 음향장비 등의 전원을 확인하고 사용한 시설은 원상복구 및 정리정돈 후 반납하여야 함
ㅇ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화성·폭발성 위험물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 내 음주·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함
ㅇ 정치·종교·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사는 제한할 수 있음
ㅇ 행사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참가자 안전관리는 이용기관이 책임을 지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연수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