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무궁화수목원 이용수칙 안내 >
본 수목원을 사용함에 있어 위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외에 아래의 이용수칙을 준수해야합니다.
1. 본 사용(행사)로 인하여 수목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청한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한다.
2. 수목 및 시설물을 훼손할 수 없으며, 훼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과도한 소음 발생이 우려되는 음향기기(엠프, 확성기 등) 사용은 제한하며, 민원 발생 시 수목원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수목원 내에서는 음식물 조리, 취사, 종교행위, 상업적 행사, 바자회, 성금모으기 등 기금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다.
5. 시설물 설치 시 반드시 담당자(☎930-4078)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는 당일 완료하여야 한다. 행사 종료 후 수목원 관계자와 함께 시설물 훼손 등을 확인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바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못, 철선, 안전핀, 고정핀 등 사용 및 방치, 도색작업, 오염우려가 있는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
7. 수목원 내 전기시설물(조명설비, 전열설비, 전동력설비, 송·배전설비 및 발전설비 등)의 전력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8. 행사 시 설치된 시설물 및 행사장 주변에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용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행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9. 행사 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사용인 지참)를 사용하여 반출한다.
10. 반입 물품은 행사 종료 즉시 전량 반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행사) 기간 내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주요 금지사항 1. 행사를 위한 수목원 내 차량진입 행위 (물품 운반 포함) 2. 수목원 내 상행위, 물품판매, 모금행위, 광고 및 홍보행위 3. 페인트, 락카스프레이, 염색, 각종 물감 등 바닥 오염 행위 4. 폭죽, 불꽃놀이, 꽃가루 살포 등 효과연출 물품사용 행위 5. 수목원 시설물에 홍보물 부착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