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제한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시설 및 학교 내 음주, 흡여, 음식물, 화기의 반입 불가 - 예약 신청을 하더라도 학교 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취소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6학년도 강당 사용 예약은 마감된 상태입니다.(동호회 사용)
주의사항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제2항 - 일시사용: 15,000원(2시간까지), 30,000원(2시간초과~4시간 이하), 60,000원(4시간 초과) -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냉난방기 가동 시 20%범위 내 가산, 기타 보유 장비 사용시 사용료 별도 부과) ○ 이용료 납부 : 예약 안료 후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 필수(미납부시 취소) ○ 예약 취소조건 :예약 승인 후에도 학교 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가능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 미보상) ○ 이용료 환불조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7항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