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충청복교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레 제22조제2항 참고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조 제 7항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연기
→ 총 사용료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반환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 불가 → 전액 반환교육시설 유지관리상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연장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