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일정 등으로 시설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신청 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3-294-0654)
주의사항
○ 신청 전 협의를 위해 미리 원봉초 행정실에 연락 바랍니다. (043-294-0654)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름 ○ 사용료 납부 : 사용 개시일 하루 전 까지 원봉초등학교 학교회계 계좌 납부 ○ 예약 취소조건 : 예약 승인 후에도 공공 목적 또는 학사 일정 변동이 있을 시 취소할 수 있음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름)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