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학사일정 및 교육활동 등의 사유에 따라 사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 협의 바랍니다.(043-855-0075)
주의사항
○ 시설 이용료(아래 표 참고)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운동장
일 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1. 학교내에서의 음주, 흡연, 세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
2. 기타 문의사항은 학교 행정실(043-855-0075)로 문의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6조)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조례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