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학교 시설 별 사용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상 일시사용료) ○ 기타 본 주의사항 및 이용 조건 이외의 사항의 경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이용료 환불조건 :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학사 일정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사용조건 1. (목적 제한)본 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영리 목적의 행위(개인 레슨, 상업용 촬영, 전대 행위 등)는 일체 불허합니다. 2. (차량 및 장비 진입 금지) 운동장 내 차량 및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하며, 트랙 및 잔디 보호를 위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유모차 등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3. (반입 금지) 학업 분위기 조성과 안전을 위해 교내 주류, 음식물, 화기류, 취사도구,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절대 금지합니다. 4. (동물 출입 제한) 학생들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애완견 등) 동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5. (원상 복구 및 쓰레기) 시설 이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전량 수거하여 되가져가야 하며, 시설물 배치 변경 시 사용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