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체육활동 ○ 보유장비 : 축구골대 ○ 편의시설 : 주차장 이용 가능 ○ 재학생 교육활동 우선 목적으로 개방 ○ 평일: 15~19시, 주말 및 공휴일: 06~19시 개방
주의사항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를 따름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이용료 환불조건 :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학사 일정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다목적실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다목적실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 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냉/난방기 사용료
- 냉/난방기 사용시 사용시간 대비 사용량을 추정하여 징수.
※ 교실은 학생의 주학습 공간이므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허가 하지 않음.
단, 학생의 기능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국가행사(선거 등), 검정시험을실시하는 경우에는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