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이용정원: 50명 ○ 주차장 44대 무료 이용 가능 ○ 보유 장비: 축구골대 3개, 네트, 각종 체육장비 ○ 유의 사항: 교육활동공간으로 학사일정을 우선시 하기 떄문에 사전 문의 필수(본교 운동부 및 체육입시생 우선 활용) ○ 이용 시간 - 평일: 17:00~20:00 - 주말, 공휴일: 09:00~20:00
주의사항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괸리조례 제 22조)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 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 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이용 허가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