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는 경우 )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조) ㆍ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전액 반환 ㆍ 사용일 당일 및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장기 사용 시 사용개시일 이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ㆍ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
○ 사용자 주의사항 ㆍ 운동장 이외의 기타 학교 시설물 사용은 금지한다.
ㆍ 1개월이상 장기 사용 시 학교의 교육활동이 있거나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ㆍ 운동장 내 음식물 반입, 취사, 흡연, 음주, 폭죽, 화약약품 등 인화성 물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한다. ㆍ 운동장 내 애완동물,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유모차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ㆍ 트랙 및 운동장에 껌을 뱉지 않도록 한다. ㆍ 트랙 보호를 위해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ㆍ 구두, 스파이크화 등 트랙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신발 착용 후의 출입을 금지한다. ㆍ 트랙 보호를 위해 무거운 물건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트랙 훼손 및 파손시에는 사용자가 손해 배상 책임) ㆍ 운동장 산 쪽 나무 쓰러짐 위험으로 접근을 금지한다.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허가받은 목적에 한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용 목적과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ㆍ정돈ㆍ청소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ㆍ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이나 외부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학교의 교육상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된 경우와 제5항 라호부터 바호까지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 으로 한 상행위는 할 수 없다.
10.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학교 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재해 발생시에는 학교가 입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