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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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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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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운동장  
장소/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137 광혜원중학교 운동장 제공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광혜원중학교  
담당자 정보

dkhan2023@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3-535-3280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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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운동장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주의사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 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000원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①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한다.

② 학교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면제

나. 삭제

나. 관내 학교의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단체가 사용할 경우 - 면제

다. 본교 동창회에서 사용할 경우 - 면제

라. 개인이 “충청북도교육감소속학교시설의개방및사용에관한규칙”에 따라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 면제

마. 체육관(강당)의 경우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행사측과 협의 후 감면 혹은 면제 예외 검토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사용 희망자가 관리자로부터 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이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시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강제 퇴거 명령 할 수 있다.

①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

②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③ 학업분위기와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⑤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1년간 사용금지)

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⑦ 학교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을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우려할 만한 행동을 할 때

⑧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인조잔디운동장 사용수칙) 인조잔디운동장을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① 인조잔디축구장 내에는 화기류, 병류, 음식물류, 껌의 반입을 금한다.

② 대운동장 또는 트랙에서는 축구화, 운동화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③ 트랙에서는 조깅이나 육상종목 이외의 다른 운동을 할 수 없다.(예 :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킥보드, 유모차 등 출입 금지)

④ 운동장에는 애완견 등의 동물과 동반 출입을 금한다.

⑤ 사용자는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 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⑥ 사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가져 가야 한다.

⑦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동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폭설 후 잔설 결빙 시 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한다.(이미 허가된 경우에도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 사용 중에 발생된 민·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 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의 사용)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학교시설의개방및사용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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