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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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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강당   자원 명칭 강당  
장소/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28 강당 제공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원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예약 방법
예약 문의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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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강당
○ 현재 2027. 2. 까지 사용허가계약 진행중

주의사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교육시설 사용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래의 금액과 같으며, 우리교는 관리 및 안전상 문제 발생 우려로 인하여 운동장만 개방합니다.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이하 “사용료”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교육시설 일시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2.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한다.

②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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