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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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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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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강당   자원 명칭 강당  
장소/위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 (모충동) 강당 제공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모충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mochung@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3-267-782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체육활동
○ 이용시간 : 평일 19:00~22:00 주말 및 공휴일 06:00~22:00
○ 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 이용가능


   ※ 외벽 교체공사로 인해 2026. 3. 1.~ 2026. 8. 31.까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학사일정 등 사유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 협의 바랍니다. (☎ 043-267-7826) 

     (본교 시설은 장기 사용에 따른 연간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설 이용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026년도 장기 사용신청이 마감되어 2026.9.1.~2027.2.28까지 예약불가합니다.

주의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

10,000

15,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 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1.사용방법

.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행정실 비치)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관리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교육시설 개방 관련된 사용수칙

. 학교시설 사용 시 앰프사용, 단체응원, 함성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학교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취사,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다.

.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정리정돈(청소) 및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불허합니다.

. 학교시설의 사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 학교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어나 야기되었을 때

. 학교시설물 사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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