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모충초등학교 자원명칭 강당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강당 자원 명칭 강당 장소/위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49 (모충동) 강당 지도보기 제공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모충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mochung@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3-267-782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용도 : 체육활동○ 이용시간 : 평일 19:00~22:00 주말 및 공휴일 06:00~22:00○ 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 이용가능 ※ 외벽 교체공사로 인해 2026. 3. 1.~ 2026. 8. 31.까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학사일정 등 사유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 협의 바랍니다. (☎ 043-267-7826) (본교 시설은 장기 사용에 따른 연간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설 이용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2026년도 장기 사용신청이 마감되어 2026.9.1.~2027.2.28까지 예약불가합니다.
주의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관련】지역별시 설 별기 준비 고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시지역보통교실(1실당)5,000원10,000원15,000원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체육관(강당)일시사용25,000원50,000원100,000원1개월이상장기사용시간당 2,500원운동장일시사용25,000원50,000원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시간당 1,500원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 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1.사용방법 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행정실 비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관리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학교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교육시설 개방 관련된 사용수칙 가. 학교시설 사용 시 앰프사용, 단체응원, 함성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학교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취사,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다. 다.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마.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정리정돈(청소) 및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바.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불허합니다. 가. 학교시설의 사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나. 학교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어나 야기되었을 때 다. 학교시설물 사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라.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마.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