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체육관 ○ 편의시설 :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현재 운동 동호회 사용으로 월,화,수,목요일 개방 불가 ○ 주말, 공휴일이라도 교육활동이 있을 경우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학교 사전협의 필수)
개방 시설명
개방·사용 시간
비고
체육관
평일: 19:00 ~ 22:00
공휴일: 09:00 ~ 21:00
주의사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이내 납부 필수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6조)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조례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 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 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