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개방시설명 : 체육시설(운동장)○ 보유장비 : 사전문의요망○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개방 및 사용시간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평 일 | 오전 | 06:30 - 07:30 | 별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오후 | 17:00 – 19:00 (하절기) |
17:00 – 18:00 (동절기) |
토 · 일요일, 공휴일, 휴업일 | 09:00 – 19:00 |
※ 주말 및 공휴일이라도 교육활동이 있을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일시 개방 및 사용허가 규정참고 및 예약시 유선상 사전연락 부탁드립니다(043-870-4702)
충주혜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라 충주혜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체육관, 운동장, 시청각실,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음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흡연 및 음식물 반입 금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제6호의 규정과 위생관리, 화재예방 및 청결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흡연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평 일 | 오전 | 06:30 - 07:30 | 별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오후 | 17:00 – 19:00 (하절기) |
17:00 – 18:00 (동절기) |
토 · 일요일, 공휴일, 휴업일 | 09:00 – 19:0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산업체 등에서 연수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 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 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