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사용허가 시간은 학교 교육일정 및 사정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2026학년도 일시사용 허가 공고를 통해 선정된 사용자가 있어 2026학년도 기준 연간 대여 중(2026.3.1.~2027.2.28.)으로 일시 사용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시설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냉·난방가동시 20% 범위 내 가산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2,500원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지정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변상조치: 학교시설의 이용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학교시설이 파손, 멸신,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용 신청인이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