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 규정을 적용 가. 일시사용: 2시간까지(15,000원), 2시간초과~4시간이하(30,000원), 4시간초과(60,000원) 나.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 이용료 납부 : 사용일 이전 납부 완료 ○ 예약 취소조건 : 예약 승인 후에도 공공 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 (규정 제11조 참고) ○ 이용료 환불조건 : ㆍ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일 1일 전 취소 시 50% 반환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ㆍ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중간 취소 시 사용일만큼 차감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