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운동장 | 일시사용 | (2시간미만) 15,000원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 (4시간초과) 60,000원 |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 시간당 1,000원 |
냉·난방 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신청방법: 사용 신청 전 전화 상담 필수(043-543-0063)
○ 이용료 납부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특히 이용자의 장시간 사용에 의한 전등교체, 유리창 파손, 겨울철 수도 및 화장실 사용에 의한 동파 시 즉시 원상복구하는 조건 및 강당 마루바닥은 수시로 청소실시,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을 조건부로 허가함.
- 이용자가 신체적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학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목적 외의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이용자는 화재발생소지가 있는 전열기, 화기사용을 할 수 없으며, 마지막 이용 후 청소, 정리정돈을 한다.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생긴 문제점 및 시설이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민․형사상)을 진다.
- 이용자는 교내 시설 등이 학교 교육을 위한 시설임으로 학교의 교육 행사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대여한다.
- 이용자는 학교가 교육을 우선하는 신성한 장소임으로 학교 내에서 담배나 기타 음주 등을 절대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시설 대여를 취소한다.
- 이용 시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수거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우리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등록된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예약 취소 조건: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 가능
○ 예약 제한 또는 취소 조건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 언제든지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 이용재산의 권리를 양도한 때
- 허가 받은 이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때
- 허가 받은 시간 외에 이용한 때
- 이용조건을 위반한 때
- 기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 교육활동, 시설공사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전액 환불
ㆍ사용일 당일 및 이후에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